「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의 2026년도 이수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올해부터는 기관 자체 LMS나 민간 위탁 교육 사이트를 통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공식 경로를 통해 교육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핵심 사항: 기관 자체 LMS 및 민간 위탁 교육 사이트 사용 불가
이수 기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2. 교육 대상
복지·아동·청소년·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정신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
3. 온라인 교육 가능 공식 사이트
민간 사이트가 아닌, 성평등가족부 위탁 공식 플랫폼에서만 수강이 인정됩니다.
*나라배움터 (공무원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여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포털
4. 교육 결과 보고 절차
교육 완료 후 아래 단계에 따라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 → 관할 시·군·구 제출
2. 시·군·구 → 시·도 제출
3. 시·도 (인신매매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부 최종 제출 (※ 중앙부처 소관 시설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직접 제출)
[문의] 시설 내 교육 담당자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